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: 교육활동(통상적인 등하교시간 포함) 중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■ 학교에서 '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'에 사고 7일이내 사고통지 접수된 경우에 공제급여(보상)청구 가능합니다. 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공제급여 희망여부를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■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되므로 공제급여를 원할 경우 가능하면 졸업 전에 신청바랍니다.■ 학부모님께서 공제급여 청구시 구비 서류 및 방법은 파일 참고 바랍니다.
2024-03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