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허정인 작성일2020-03-23 조회수194 제목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 확정 공고 공고 제2020 - 6 호 학부모위원 당선 공고 신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를 실시한 결과 입후보자 등록자 수가 학부모위원 정수 3명(당연직 학부모회장 제외)과 같으므로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. 성 명성 별비고이철호남 이동천남 최샛별여 2020년 3월 23일 신엄중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목록 다음글 신엄중학교 교복 변경 공고(안내) 이전글 코로나 19 마음건강지침 공유합니다.